"미술과 법: 전시기획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

2015년 12월 23일 수요일 늦은 7시 


구입한 달력에 있는 사진을 사진작가의 허락 없이 오려 전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몇 년 전 사진작가가 자신의 작품사진이 담긴 달력에서 사진만 따로 오려내 병원 복도에 전시한 병원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사진 작가가 자신의 사진을 달력에 게재하여 전시하는 용도로만 그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달력의 구매자가 달력에 게재된 방법으로 각 사진을 전시하지 아니하고 달력에서 각 사진을 오려낸 후 액자에 넣어 일반 공중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전시하는 행위는 허락된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전시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미술저작물의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전시권을 제한하는 경우를 허락하고 있다.전시를 기획하는 경우 미술저작물에 대한 사진촬영, 스케치, 녹화, 복제물의 배포, 인터넷상 업로드 등 다양한 형태의 이용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전시와 관련된 저작물을 이용할 때마다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한 것일까? 

 

 


+


선생님/

강사/ 박경신 

이화여자대학교와 동 대학원, 뉴욕의 Benjamin Cardozo School of Law에서 지적 재산법을 전공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에서 문화예술 관련 법제 업무를 담당하였다.현재는 경희 사이버대학교에서 저작권법을 강의하고 있으며 아트로센터(Art Law Centre of Korea)의 디렉터로 지적재산권 분야 정책연구와 미술, 건축, 패션, 음식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법적 쟁점들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스크린샷 2016-07-05 오후 6.55.07.png

 

스크린샷 2016-07-05 오후 6.55.15.png

 

스크린샷 2016-07-05 오후 6.55.22.png

 

스크린샷 2016-07-05 오후 6.55.34.png

 

스크린샷 2016-07-05 오후 6.55.4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