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차 (4월 15일) - "레서피로 읽어 보는 법"
2007년 뉴욕의 유명 셰프인 레베카 찰스
(Rebecca Charles)는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수셰프
(sous chef)로 근무하였다가 레스토랑을 차린 어떤 셰프를 자신의 시저샐러드의 드레싱을 복제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리가 화두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요리는 독창적인 예술작품에 가까우며 셰프 역시 예술가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레서피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나아가 플레이팅은 저작권 보호대상 일까요? 셰프는 어떠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레시피와 관련된 법적 분쟁들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시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수업은 특별히 레시피와 관련된 저작권 수업답게 홈그라운드 안아라 쉐프께서 실제 소송이 있었던 요리들을 준비했어요.

 

2회차 (4월 22일) - "건축으로 읽어 보는 법"
2015년 1월 프랑스 건축가 장 누벨
(Jean Nouvel)은 자신이 디자인 한 파리 필하모닉 (Philharmonie de Paris)건물이 자신의 의도와 달리 때 이르게 개관하는 바람에 자신의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파리 필하모닉을 고소하였습니다. 장 누벨이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는 저작인격권이란 무엇일까요?
건축가는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일상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머물고 있는 건축물은 저작물로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상표나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건축물과 관련된 법적 분쟁들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시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선생님/

강사/ 박경신 

이화여자대학교와 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뉴욕의 Cardozo School of Law에서 IP Law, Art Law를 전공,
현재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외래교수, 
저작권위원회 저작권입문강사 등으로 활동하며 저작권법, 미술법을 강의 중 

+

요리사/ 안아라 
즐거운 요리를 오래하고 싶은 사람이자, 그리고 디자이너

 

 

owl283.jpg

 

owl282.jpg

 

owl284.jpg

 

owl285.jpg

 

owl28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