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28일 늦은 7시 


장소특정적 미술과 저작권 
경의선 도라산역 벽화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미술계 안 밖의 이목을 끌었던 도라산역 벽화를 둘러싼 법적 분쟁과 관련해서 
작년 11월 서울고등법원이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티스트의 동의가 없는 미술작품의 철거나 소각은 아티스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일까요? 
서울시내를 지나다 보면 광장이나 대형 빌딩 앞에 설치된 조형물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티스들은 이러한 작품을 구상하고 만들면서 작품이 설치될 “특정한 장소(specific site)”를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작품은 한번 설치된 장소에 영구히 존재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소위 “장소특정적 미술(site-specific art)”을 둘러싸고 
미국과 한국에서 일어났던 법적 분쟁들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강사/ 박경신 

이화여자대학교와 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뉴욕의 Cardozo School of Law에서 IP Law, Art Law를 전공,
현재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외래교수, 
저작권위원회 저작권입문강사 등으로 활동하며 저작권법, 미술법을 강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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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사/ 안아라 
즐거운 요리를 오래하고 싶은 사람이자 장진우 식당의 쉐프, 그리고 디자이너

베리나이스 보드카 칵테일, 봄감자그라탕, 코티지치즈가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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